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서울 종로구 출산양육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2022. 3. 12.

서울 종로구 출산 지원금

서울 종로구 출산지원금은 출산 양육지원금과 첫 만남 이용권 2종류가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심지어 출산지원금을 아예 지원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출산지원금

 

1. 출산양육지원금

※ 2021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에게는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지원대상자: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10개월미만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이 10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지원 가능
2) 지원금액 (1회 지급) :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이상 150만 원, 쌍생아일 경우는 출생순위별로 지원
3) 신청인 :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4) 신청방법 : 신생아 출생일 부터 1년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5)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동주민센터에 비치)
6) 문의처 : 보육지원과 여성가족과 전화번호02)2148-2332

2. 첫 만남 이용권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 만남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1) 지원대상자 :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 신고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 지원금액(1회 지급) : 출생아 1명당 200만 원 바우처 지원, 거주기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지원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3) 신청인
- 보호자 : 출생 아동의 보호자인 부 또는 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
- 보호자의 대리인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4) 신청방법
-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 24 (www.gov.kr)
5)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동주민센터에 비치)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 신분증 확인(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증, 청소년증) 등
6) 지급시기 : 2022년 4월 1일 이후
- 바우처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처 :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7) 문의처 : 보육지원과 전화번호 02) 2148-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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