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서울 용산구 출산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2022. 3. 12.

서울 용산구 출산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

서울 용산구 출산지원금은 용산구 출산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 2종류가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심지어 출산지원금을 아예 지원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출산지원금

1. 첫만남이용권 지원(2022. 1. 1. 이후 출생아동부터 적용)

1)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부모만 가능)

2) 지급내용 및 지급방식

   - 아동 1인당 200만원 (쌍생아는 출생아 별 지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사용범위 :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에서 사용 가능(백화점, 대형마트 가능)

3) 지급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4) 사용기한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22.1~3월생의 경우 22.4.1~23.3.31일까지 사용 가능)

   -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 가능하나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시작

2. 용산구 출산지원금 지원(2021년 출생아까지 지원)

1)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지원금 신청 / 신청일로부터 익월 10일 이내 계좌입금 처리

2) 지급내용 : 첫째아 - 50만원, 둘째아 - 70만원, 셋째아 - 100만원, 넷째아 이상 - 200만원(쌍생아는 출생아 별 지원)

3) 지급대상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

   - 단,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용산구에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야 지원대상(해외 출생의 경우 미지원. 단, 다문화가족은 지원 가능) / 2022년 출생아부터는 첫만남이용권으로 지원함

4)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2022년 출생아부터는 첫만남이용권으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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