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출산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
서울 용산구 출산지원금은 용산구 출산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 2종류가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심지어 출산지원금을 아예 지원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1. 첫만남이용권 지원(2022. 1. 1. 이후 출생아동부터 적용)
1)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부모만 가능)
2) 지급내용 및 지급방식
- 아동 1인당 200만원 (쌍생아는 출생아 별 지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사용범위 :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에서 사용 가능(백화점, 대형마트 가능)
3) 지급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4) 사용기한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22.1~3월생의 경우 22.4.1~23.3.31일까지 사용 가능)
-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 가능하나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시작
2. 용산구 출산지원금 지원(2021년 출생아까지 지원)
1)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지원금 신청 / 신청일로부터 익월 10일 이내 계좌입금 처리
2) 지급내용 : 첫째아 - 50만원, 둘째아 - 70만원, 셋째아 - 100만원, 넷째아 이상 - 200만원(쌍생아는 출생아 별 지원)
3) 지급대상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
- 단,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용산구에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야 지원대상(해외 출생의 경우 미지원. 단, 다문화가족은 지원 가능) / 2022년 출생아부터는 첫만남이용권으로 지원함
4)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2022년 출생아부터는 첫만남이용권으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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