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심지어 출산지원금을 아예 지원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공통적인 서식으로 작성하지 않고, 해당 지역 안내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안동
2.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3.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4. 신청방법 : 아동 주소시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정부 24 온라인 신청
5.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6. 지급일정 :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 ~ 3월은 사전 신청만 가능
<김제시 지원>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 영아의(12개월 미안의 아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전입 가정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지원 대상이 됨
※ 여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인 아이를 말함
2. 지원내용
- 첫째아 800만 원(최초 신청 시 200만 원 지급 후 다음 해 생일 월에 200만 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둘째아 1,300만 원(최초 신청 시 250만 원 지급 후 다음 해 생일 월에 350만 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셋째아 1,500만 원(최초 신청 시 300만 원 지급 후 다음 해 생일 월에 450만 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셋째아 1,700만 원(최초 신청 시 350만 원 지급 후 다음 해 생일 월에 450만 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다섯째아 이상 1,800만 원(최초 신청 시 450만 원 지급 후 다음 해 생일 월에 450만 원씩 3년간 분할 지급)
3. 지원절차 : 출생신고(보호자) → 지원 안내(읍면동주민센터) → 읍면동에 신청서류 접수(보호자) → 신청자 서류 심사 후 공문 발송(읍면동 담당자) → 잘려 금 지급(보거소)
「출산 축하용품 혼합지원」
1. 지원내용 : 2020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아기 수유 세트 (유축기 등 7종)
- 아기 건강 세트 (비접촉식 체온계 등 6종)
- 아기 외출 세트 (아기띠 등 5종)
3종 세트 중 택일 (1종:15만 원 상당) + 김제사랑 상품권 25만 원
2. 지우너 신청 : 보건소 및 읍면동 접수(임신 8개월 이후 ~ 분만 후 1개월까지 신청 가능)
3. 수령방법 : 보건소 직접 방문 수령
4. 구비서류 : 신분증(삼모 및 수령자), 등본
5. 문의 : 모자보건담당 540-1321. 1323
「영아기 육아용품 무상대여」
1. 대상 : 2022. 1. 2. 이후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
2. 지급액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 1회(일시금) 지급
3. 지급액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 1회(일시금) 지급
4. 지급방식 : 국가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이용
5. 사용처 : 아동양육에 칠요 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등) 구입
6.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정부 24) 및 읍면동행복복지센터
7. 신청 접수 : 2022. 1. 5.부터
8. 지급 예정 : 2022. 4.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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