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출산장려금

2022년 완주군 출산장려금 현황

출산장려금 2022. 6. 3.

2022년 완주군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완주군 홍보물에서 변경 없이 그대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완주군 등록 출생아
  • 지원내용 : 출산 축하용품 지원 단일 세트 : 신생아 내의, 수면조끼, 딸랑이 세트, 치아발육기, 소고기 및 산모 미역 (완주한우 협동조합 후원, 월 1회 택배 배송)
  • 신청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산모, 신생아 주소지 확인)
  • 수령방법 :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관할 보건(지) 소에서 직접 수령

첫 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 22.1.1 출생아부터
  • 신청 접수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범위 :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귀금속, 화장품)등을 제한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지급 관련 : 지급 시작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예외적으로 2022년 1월~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단,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1년 경과 시 신청 가능(단서 조항은 2021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첫째아 50만 원(일시금)
    • 둘째아 100만 원(첫 달 30만 원, 다음 달부터 매월 10만 원)
    • 셋째아 이상 600만 원(분기별 30만 원씩 4분기, 5년간 지급)
  • 주소지 이전 시 지급 중지
  • 신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 등(초) 본(출생 신고 후), 통장사본,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한부모 가정 등의 경우 보건소 문의

www.wanju.go.kr

 

완주군청

 

www.wa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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