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완주군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완주군 홍보물에서 변경 없이 그대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완주군 등록 출생아
- 지원내용 : 출산 축하용품 지원 단일 세트 : 신생아 내의, 수면조끼, 딸랑이 세트, 치아발육기, 소고기 및 산모 미역 (완주한우 협동조합 후원, 월 1회 택배 배송)
- 신청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산모, 신생아 주소지 확인)
- 수령방법 :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관할 보건(지) 소에서 직접 수령
첫 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 22.1.1 출생아부터
- 신청 접수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범위 :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귀금속, 화장품)등을 제한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지급 관련 : 지급 시작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예외적으로 2022년 1월~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단,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1년 경과 시 신청 가능(단서 조항은 2021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첫째아 50만 원(일시금)
- 둘째아 100만 원(첫 달 30만 원, 다음 달부터 매월 10만 원)
- 셋째아 이상 600만 원(분기별 30만 원씩 4분기, 5년간 지급)
- 주소지 이전 시 지급 중지
- 신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 등(초) 본(출생 신고 후), 통장사본,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한부모 가정 등의 경우 보건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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