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읍시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시 홍보물에서 변경 없이 그대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 신청만 가능
정읍시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자
- 또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미만 거주하여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 신고한 자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2021.7.1. 출생아부터 적용)
- 첫째아 200만 원(출생 시 100만 원, 6개월 후 100만 원 ×1회)
- 둘째아 300만 원(출생 시 100만 원, 6개월마다 100만 원 × 2회)
- 셋째아 500만 원(출생 시 200만 원, 6개월마다 100만 원 × 3회)
- 넷째아 1,000만 원(출생 시 200만 원, 6개월마다 200만 원 ×4회)
- 분할지급 대상자가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타시군 전출 시 전출 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신청방법: 거주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가족관계 등록부(필요시) 1부
- 상담 및 신청문의: 보건소 건강재활과 모자보건팀(063-539-6752)
정읍시청
www.jeongeu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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