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진안군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진안군 홍보물에서 변경없이 그대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신청만 가능
진안군 지원
- 지원대상: 관내에서 출산한 가정의 출생아 및 입양아로서 출생아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하며, 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 지원내용
- 임신축하금: 100만원 지원
- 출산장려금
- 첫째아(300만원): 신청 첫달 100만원, 12개월째 50만원, 24개월째 50만원, 36개월째 100만원
- 둘째아(500만원): 신청 첫달 150만원, 12개월째 100만원, 24개월째 100만원, 36개월째 150만원
- 셋째아 이상(1,000만원): 신청 첫달 300만원, 12개월째 300만원, 24개월째 200만원, 36개월째 200만원
- 신청절차: 거주지관할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또는 입양신고)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 읍.면사무소에서 구비서류 및 지원대상 여부 확인, 보건소에 신청서 제출 → 보건소에서 신청서검토 후 매월 말일 지급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팀 (☎ 430-8513, 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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