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출산을 한 가정에 지원을 해주는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강진군의 출산장려금을 소개합니다. 가급적 군 홍보물에서 변경 없이 그대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 신청만 가능
2. 출산준비금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예정) 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 강진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부 중 10개월 또는 조기분만 시 지원
- 지원내용 : 20만 원(쌍태아 이상 경우 각각 지원)
- 지원절차 및 방법 : 임신 10개월째 주소지 보건(지) 소에 신청 → 서류 검토 및 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붙임), 의료기관 임신확인서(36주 이상) 1부, 조기 출산 시 미숙아 출생보고서 1부, 산모 예금통장 사본 1부
3.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 강진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및 입양가정(입양아는 강진군 외 지역에서 입양한 12개월 미만자)
- 지원금액 :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
- 첫째아 : 연간 120만 원(매월 10만 원씩 1년간)
- 둘째아 : 연간 240만 원(매월 20만 원씩 1년간)
- 셋째아 이상 : 720만 원 [연간 420만 원(매월 35만 원씩 1년간), 생후 18, 24, 30개월에 각 100만 원씩 추가 지원
- 출산순위는 주민등록 등재순(예:셋째아 지원대상자는 첫째아와 둘째아도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셋째아 이상의 경우 계속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때 추가 지원
- 절차 및 방법 : (읍 · 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양육비 지원 신청 → (보건소) 신청서류 검토 및 지급
- 주의-인터넷 출생 신고 시 신청서 미제출로 지원 불가하므로 꼭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90일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붙임), 예금통장 사본 1부
- 관외 전출 및 출생순위 변경․부정 수급 시 양육지원금 중단,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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