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출산을 한 가정에 지원을 해주는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영암군의 출산장려금을 소개합니다. 가급적 군 홍보물에서 변경 없이 그대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신청만 가능
2. 영암군 지원
- 지원대상
- 군내에 출생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지원액 및 지급방법
- 첫째아 150만원: 일시금 30만원, 분할지급 120만원 (10만원씩 10개월분할)
- 둘째아 350만원: 일시금 110만원, 분할지급 240만원 (10만원씩 24개월분할)
- 셋째아 560만원: 일시금 190만원, 분할지급 360만원 (10만원씩 36개월분할)
- 넷째아 770만원: 일시금 210만원, 분할지급 540만원 (15만원씩 36개월분할)
- 다섯째아 이상 950만원: 일시금 410만원, 분할지급 540만원 (15만원씩 36개월분할)
- 일시금 지급 : 출생신고 다음달 10일 지급
- 분할금 지급 : 일시금 지급 다음달부터 20일 지급(신청인 또는 출생아가 타지역 전출시 해당 월부터 분할금 지급 중지)
- 신청서류: 신생아양육비지원신청서(읍· 면사무소 비치), 온라인 신청(정부24)
- 지원 절차
- 읍,면 사무소 : 출생신고 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아 새올 행정시스템(행복 출산) 접수 등록
- 보건소 : 새올 행정시스템(행복 출산) 접수 확인 후 지급
- 신청 기한: 영암군에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대상자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문의: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팀 ☎ 061-470-6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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