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출산장려금

2022년 화순군 출산장려금 현황

출산장려금 2022. 5. 13.

2022년 화순군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급적 홍보물에서 변경 없이 그대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2. 화순군 지원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 보호자(부 또는 모) 및 자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 또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부모 다만, 신생아가 다태아(多胎兒)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 자녀 수는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 수를 말하며,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거주하는 자녀 수를 말한다.

 

  • 지원금액 및 기준
    • 출산양육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할 경우 출생 후 2개월부터 23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첫째 자녀인 경우 월 10만 원,
    • 둘째 자녀인 경우 월 10만 원,
    • 셋째 자녀인 경우 월 30만 원,
    • 넷째 자녀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
    • 영아의 건강관리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 명당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중 보건소 등록 관리자에 대하여 임신, 출산, 보육 및 모자 보건 향상에 필요한 각종 검사, 물품, 탄생 축하기념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문의 : (061) 379-5310

 

www.hwasun.go.kr

 

화순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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