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성주군 출산장려금 현황
2022년 성주군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군 홍보물에서 변경 없이 그대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둘째아 아상 신청시 자녀 모두 성주군에 주민등록 둘 것
-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 첫 임신 축하금: 10만 원(1회)
- 출산 축하금: 30만 원(1회/출산 시마다)
- 첫 돌맞이 축하금: 20만 원(1회)
- 양육지원금
- 첫째아 양육지원금: 월 10만 원 X 36회(지원 총액: 420만 원)
- 둘째아 양육지원금: 월 20만 원 X 36회(지원 총액: 770만 원)
- 셋째아 양육지원금: 월 50만 원 X 36회(지원 총액: 1,850만 원)
-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월 70만 원 X 36회(지원 총액: 2,570만 원)
- 출산축하금
- 지원 신청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한다.
- 부모가 같이 거주하지 않을 때는(이혼. 사망 등) 사실상 양육하는 자.
- 문의처: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054) 930 - 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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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 사용범위: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 신청만 가능
- 문의처: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054) 930 - 8142
3. 아기보험 가입 지원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둘째아 이상 신청 시 자녀 모두 성주군에 주민등록 둘 것
- 지원내용: 1인당 월 3만 원 이내 3년 납입 지원/ 7년 보장
- 문의처: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054) 930 - 8142
4. 아이모사랑 출산 축하용품 지원
- 대상 및 조건: 성주군 보건(지)소에 등록 관리 중인 임산부가 출산 시
- 지원내용: 유축기(변동될 수 있음)
- 문의: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054-930-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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