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출산장려금

2022년 고령군 출산장려금 현황

출산장려금 2022. 4. 28.

2022년 고령군 출산장려금 현황

2022년 공령군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군 홍보물에서 변경없이 그대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출산장려금

  • 신청기준: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루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 지원내용
    • 첫째아: 150만원(신청 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 지급)
    • 둘째아: 480만원(매월 2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720만원(매월 20만원씩 3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1200만원(매월 20만원씩 5년간 지급)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지)소 개별 신청
  • 구비서류(개별신청시)
    •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문의: 054-950-7951(출산지원담당)

 

2.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 사용범위: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신청만 가능
  • 문의: 054-950-7951(출산지원담당)

 

3.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 지원기준: 3년납 7년 보장
    • 입원급여, 암보장, 상해보장, 질병보장 및 장해보장 등(※보장내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지)소 개별 신청
  • 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타 지역 전출 시 출생아건강보험을 즉시 해지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타 지역 전출하여 1개월 이내 다시 전입할 경우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조치 함
  • 문의: 054-950-7951(출산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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