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도군 출산장려금 현황
2022년 청도군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군 홍보물에서 변경 없이 그대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 출생아: 2021. 3.30. 이후 출생한 신생아 중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전입아: 2022. 1.1. 이후 36개월 미만의 신생아와 부 또는 모가 함께 관내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출생아, 전입아)
- 출생아 첫째아: 총 370만 원(출생 시 118만 원, 매월 7만 원씩 36개월 지원)
- 출생아 둘째아: 총 1,340만원(출생시 260만 원, 매월 30만 원씩 36개월 지원)
- 출생아 셋째아 이상: 총 1,540만 원(출생 시 280만 원, 매월 35만 원씩 36개월 지원)
- 전입아 첫째아: 총 252만 원(매월 7만 원씩 36개월 지원)
- 전입아 둘째아: 총 1,080만원(매월 30만 원씩 36개월 지원)
- 전입아 셋째아 이상: 총 1,260만 원(매월 35만 원씩 36개월 지원)
- 전입아의 경우 전입 다음 달부터 생후 36개월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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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주민등록 거주 관할 읍, 면사무소 출생, 전입 신고 후 30일 이내 신청
- 지원서류: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 1부(읍, 면사무소에 비치), 예금통장 사본(부 또는 모)
- 원내용은 군 조례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청도군보건소 출산지원팀 054-37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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