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출산장려금

2022년 상주시 출산장려금 현황

출산장려금 2022. 4. 20.

2022년 상주시 출산장려금 현황

2022년 상주시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시 홍보물에서 변경 없이 그대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출산육아 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첫째는 24개월) 미만 영유아
    • 다태아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
    • 입양신고일 기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에서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남은 기간 지원
  • 지원금액
    • 첫째: 월 15만원씩 2년(24개월) 지원(360만 원)
    • 둘째: 월 20만 원씩 4년(48개월) 지원(960만 원)
    • 셋째: 월 30만 원씩 5년(60개월) 지원(1,800만 원)
    • 넷째 이상 : 월 40만 원씩 5년(60개월) 지원(2,400만 원)
    • 2020. 1. 1. 출생아부터 적용
    • 2020. 1. 1. 이전 출생아는 조례에서 정한 종전 지급 기준에 따름
    • 둘째아 이상부터는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상위의 자녀와 함께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전입의 경우도 동일)
    • 지원 중단이 되는 경우: 지원대상자 및 부모(보호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사망 등
  • 지원 근거: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신청방법: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또는 정부 24(www.gov.kr.)「행복출산」(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 청월의 익월 10일 은행계좌로 입금
  • 문의처: 보건소 출산장려팀 ☎054) 537-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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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지원내용: 200만 원(일시금)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신청방법: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또는 정부 24(www.gov.kr.)「행복출산」(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 이용방법: 유흥, 사행, 위생업종, 면세점, 기타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사용
  • 사업 시행시기: 2022.4. 1.(2022. 1~3월 출생아 소급 적용)

 

3.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는 첫째 아부터 지원)
    • 전입, 입양의 경우 생후 12개월 미만 영유아 적용
    • 지원 중단이 되는 경우: 지원대상자 및 부모(보호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사망
  • 지원금액: 월 3만 원 이하 5년간 납입(10년 보장)
  • 신청방법: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또는 정부 24(www.gov.kr.)「행복출산」(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 통보받은 월부터 매월 말 본인부담 보험료 지원
  • 문의처: 보건소 출산장려팀 ☎054) 537-5230

 

4. 마음 플러스 출산 축하 해피박스 지원

  •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 지원내용: 지역특산품, 기저귀, 미역, 내의 등
  • 신청방법: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또는 정부 24(www.gov.kr.)「행복출산」(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 지원방법: 거주지 택배 배송
  • 문의처: 보건소 출산장려팀 ☎054) 537-5232~5

 

5. 경상북도 출산 축하 쿠폰 지원>

  •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부모가 도내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을 한 2022년 출생아
  • 지원내용: 10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 쿠폰 지원
  • 신청기간: 출생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www.gov.kr)「행복출산」(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www.sangju.go.kr

 

상주시청

 

www.s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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