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출산장려금

2022년 구미시 출산장려금 현황

출산장려금 2022. 4. 18.

2022년 구미시 출산장려금 현황

2022년 구미시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시 홍보물에서 변경없이 그대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출산축하금 출생일 기준 출생일 이전부터 지원일까지 부, 모, 출생아 모두 구미시 거주시 지원가능(타 시·군 전출, 사망 등 지원자격 상실 시 지원 중단 및 재전입시 지원 제외,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종전의 지원 금액 적용)
  • 지급금액
    • 첫째아 90만원(출생시 45만원, 돌 때 45만원)
    • 둘째아 110만원(출생시 55만원, 돌 때 55만원)
    • 셋째아 190만원(출생시 95만원, 돌 때 95만원)
    • 넷째아 290만원(출생시 145만원, 돌 때 145만원)
    • 다섯째아 이상 390만원(출생시 195만원, 돌 때 195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출생신고 시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지원방법 : 신청 계좌로 입금(신청 익월부터 분할 지급)
  • 문의 상담 : 건강증진과 ☎ 054-480-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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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부여를 받은 아동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당 1인당 200만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사용기간 : 이용권 지급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포인트 지급일 : 지급결정을 한 익일에 포인트 생성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지급시작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예외적으로 2022년 1월~3월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가능
  • 신청권자 :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지원 서비스 한번에 신청 가능(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신청

 

3.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2010년~2022년생인 가정
    • ※ 부 또는 모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경우 인정
  • 지원내용 : 세자녀이상 가족의 치료목적 진료비 지원(1가구당 연간 5만원 한도)
  • 지급방법 : 신청계좌로 입금(신청 익월)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또는 등록(1개월 이내), 통장사본, 진료(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일부 선착순)
  • 문의 상담 : 건강증진과 ☎ 054-480-4073, 선산보건소 ☎ 054-480-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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