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문경시 출산장려금 현황
2022년 문경시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시 홍보물에서 변경없이 그대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출산장려금 시범적 확대 지원사업
- 한시적 지원대상: 2019. 1. 1. ~ 2022. 12. 31 출생아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미혼부 또는 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입양특례법」에 따라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 타 지역에서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함께 전입한 경우 ( ※ 12개월 미만 영유아 전입시 남은 개월 지원 )
- 지원기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문경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수만 인정하여 자녀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 지원근거: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 출산장려금 지원액(신청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
- 첫째: 360만원(월10만원×24개월), 출산축하금 100만원, 돌축하금 20만원
- 둘재: 1,400만원(월30만원×40개월), 출산축하금 100만원, 돌축하금 100만원
- 셋째: 1,600만원(월35만원×40개월), 출산축하금 100만원, 돌축하금 100만원
- 넷째이상: 3,000만원(월45만원×60개월), 출산축하금 100만원, 돌축하금200만
- 구비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문의처: 건강관리과 (054-550-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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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 사용범위: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신청만 가능
- 문의처: 건강관리과 (054-550-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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