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사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 서류첨부

출산장려금 2022. 4. 18.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 서류 첨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신청-홉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금-홈페이지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 대상

  • 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등의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주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위의 소기업의 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매출액 감소)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내용과 지방자치단체별로는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이 아니라도, 지자체에서 제한 조치를 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지급 기준 및 절차

  • 산정방식 :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19년 월별 과세인프라 매출액 - 21년 월별 과세인프라 매출액
      • 과세인프라 매출액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전사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 세부 산정방식
    • 월 인프라 매출액은 개업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의 자료만 활용
    • 19년도 자료가 없는 경우는 지역, 시설별 평균자료를 활용
  • 분기별 상, 하한액
    • 상한액 : 분기 1억 원, 하안액 : 분기 50만 원 
    •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의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을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

3. 신청방법

구분 상세내용
신속보상 방욕조치 시설명단 및 과제자료 기봔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 심의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전된 내용 확인 가능
확인 후 신청, 2일 이내 지급
확인보상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산성, 심의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추가 제출
5일 이내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
확인요청 신속보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확인 보상의 증빙서류가 별도로 더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외에 증빙서류 제출, 신청 후 2~4주 이내 보상대상 여부 확인 가능
이의신청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함
90일 이내 결과 통지
  • 신속 보상 신청과 서류
    • 온라인 신청 :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하여 신청 및 서류 업로드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사업자 등록증, 통합 위임장 (제일 하단에 첨부)
      • 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습을 희망하는 경우 : 대리인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서류(법원 판결문 등)
    • 오프라인 신청 :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제출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 위임장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주민등록 등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통합 위임장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 대표자가 사망으로 신청 불가 사업체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증명
      • 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습을 희망하는 경우 : 대리인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서류(법원 판결문 등)
  • 확인 보상 신청과 서류
    • 온라인 신청 :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하여 신청 및 서류 업로드
      • 온라인 신청 서류 :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일 하단에 첨부)
    • 오프라인 신청 :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 오프라인 신청 서류 : 확인 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일 하단에 첨부)
  • 확인요청 신청과 서류
    • 온라인 신청 :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하여 신청 및 서류 업로드
      • 온라인 신청 서류 :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일 하단에 첨부)
    • 오프라인 신청 :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 오프라인 신청 서류 :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일 하단에 첨부)

4. 신청 문의 및 서류 목록

손실보상_이의신청_접수_공고.pdf
0.95MB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181호)_21년_4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1.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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