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사업

2022년 충북 소상공인 특례보증 현황

출산장려금 2022. 4. 15.

2022년 충북 소상공인 특례보증 현황

신용보증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각목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현재 충북 소상공인 특례보증 현황을 소개합니다.

 

목차
1.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2.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3.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4.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5. 착한 임대인 금융지원 특례보증
6. 스마트, 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7.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8. 온(溫,ON)택트 특례보증
9. 수출유망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10.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11. 문의처 관할지점 확인하기

 

1.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 장애인기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 5천만원 초과 신청할 경우, 업력 6개월 이상인 기업
지원한도 1억원 이내 (본건, 재단, 신·기보 보증금액 포함)
보증기간 최대 7년 이내
우대사항 보증료율 연 0.7%
보증비율 20백만원 이하 : 전액보증 / 20백만원 초과 : 90% 부분보증
시행기간 상시접수
문의처 최하단 내용 참조

 

2.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 재해로 인해 공장, 점포 및 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지원한도 기보증금액에 불구,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
1) 2억원
2)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중 적은 금액
우대사항 보증료율 특별재해 : 연 0.1% / 일반재해 : 연 0.5%
보증비율 20백만원 이하 : 전액보증 / 20백만원 초과 : 90% 부분보증
시행기간 상시접수
문의처 최하단 내용 참조

 

 

 

 

 

3.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 대위변제기업, 법적채무 종결기업 및 관리종결기업 등에 대해 재기 가능성을 평가하여 보증지원을 통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구분 대위변제기업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지원 관리종결기업 지원
지원대상 대위변제기업 또는 법적채무 종결기업으로서 별도로 정하는 ‘재도전 실무위원회’ 또는 ‘재도전 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 특례보증 지원이 결정된 기업 관리종결기업으로서 ‘재도전 실무위원회’ 또는 ‘재도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특례보증 지원이 결정된 기업
지원한도 5천만원 이내 1억원 이내
보증기간 5년 이내
우대사항 보증료율 연 1.2% 연 0.8%
보증비율 100%
시행기간 상시접수
문의처 최하단 내용 참조

 

4.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 장애인기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 ①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②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③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지원한도 4억원 이내 (본건, 재단, 신·기보 보증금액 포함)
보증기간 5년 이내
우대사항 보증료율 연 0.5%
보증비율 100% (비은행금융회사 : 80%)
시행기간 지원한도(전국 850억원) 소진 시 까지
문의처 최하단 내용 참조

 

5. 착한 임대인 금융지원 특례보증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 후 현재 가동(영업) 중
② 보증신청기업 소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착한임대인용)을 배정받은 기업
지원한도 7천만원 이내
보증기간 5년
우대사항 보증료율 연 0.8%
보증비율 90%
시행기간 지원한도(전국 200억원) 소진 시 까지
문의처 최하단 내용 참조

 

6. 스마트, 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디지털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성장하는 스마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 스마트 기술
    • 스마트오더 : 모바일 또는 온라인 주문·간편결제 시스템
    • 사이니지·키오스크 : 네트워크로 제어하는 디지털 디스플레이(무인 종합 안내 시스템)
    • AI/IOT : 인공지능·사물 인터넷 분야 스마트 기술
    • AR/VR/3D : 가상·증강현실 분야 스마트 기술
    • 기업은행 BOX POS : 모바일폰을 활용한 카드결제단말기앱
구분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이며,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① 스마트 기술*을 보유 중이거나 이용 중인 기업
②전자상거래업 영위기업
①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사업자
② 고용 유지 또는 창출 사업자 등
지원한도 7천만원 이내 (본건, 재단, 신·기보 보증금액 포함 1.5억원 이내) 1억원 이내 (본건, 재단, 신·기보 보증금액 포함 2억원 이내)
보증기간 5년 이내
우대사항 보증료율 연 0.8%
보증비율 95%
시행기간 지원한도(전국 1조원) 소진 시 까지
문의처 최하단 내용 참조

 

7.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신용도 악화로 금융애로를 겪는 중ㆍ저신용기업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
②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 (舊개인CB등급 기준 4~10등급)
③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기업
지원한도 1억원 이내 (본건, 재단, 신·기보 보증금액 포함)
보증기간 분할상환대출 : 5년 (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다만, 정책자금과 연계지원시에는 동 정책자금의 대출기간 및 상환조건(일시 또는 분할)으로 운용
우대사항 보증료율 연 0.4%
보증비율 100%
시행기간 지원한도(전국 1조원)소진 시 까지
문의처 최하단 내용 참조

 

8. 온(溫,ON)택트 특례보증

  • 코로나19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비대면(Untact)문화에 대응하여,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전 과정을 앱(App)을 통해 진행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 개인기업(사업자등록 후 1년 경과,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5점 이상)
지원한도 3천만원 이내
보증기간 5년 (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우대사항 보증료율 연 0.9%
보증비율 95%
시행기간 지원한도(전국 1조원)소진 시 까지
문의처 온택트 특례보증 신청 바로가기

 

9. 수출유망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 국내외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및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구분 수출 두드림 기업 지원 일반 수출기업 지원
지원대상 아래 2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
②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수출 두드림 기업 ”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①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
②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
③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지원한도 7천만원 이내 (본건, 재단, 신·기보 보증금액 포함 2억원 이내) 7천만원 이내 (본건, 재단, 신·기보 보증금액 포함 2억원 이내)
보증기간 5년 이내
우대사항 보증료율 연 0.8%
보증비율 95%
시행기간 지원한도(전국 200억원)소진 시 까지
문의처 최하단 내용 참조

 

10.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금융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일상회복 및 금융비용 완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구분 운전자금 대환자금
지원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
②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919점 이하
(舊 개인 CB등급 기준 2~5등급)
③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급기업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법인 제외)
①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
②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919점 이하
(舊 개인 CB등급 기준 2~5등급)
③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급기업
④ 보증접수일 현재 보증신청인 명의로 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의 채무를 보유 중
※ 대환 대상 채무는 신용대출에 한함.
지원한도 1천만원 1천만원 이내
보증기간 5년 (1년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우대사항 보증료율 연 0.4%
보증비율 100%
시행기간 2022.1.24.(월) ~ 지원한도(전국 3.8조원) 소진 시 까지
문의처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 바로가기

 

11. 문의처 관할지점 확인하기

지점명 연락처 지역
본점 043-249-5700 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흥덕구
동청주지점 043-279-7950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청원구, 증평군, 괴산군
충주지점 043-249-5760 충주시, 괴산군
제천지점 043-249-5790 제천시, 단양군
남부지점 043-249-5780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혁신도시점 043-249-5770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2022년 충북 소상공인 특례보증 현황을 이상으로 전부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괸할지점으로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큰 도움이 되실꺼에요. 관할지점은 11번 글을 꼭 참고 하시고, 본점에 문의하면 해당지점으로 연결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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