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 2022년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금리의 2%를 이자보전 지원하는 저리의 자금입니다.
1. 지원대상
충청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2. 지원규모 : 연간 1,000억원
3. 지원조건
- 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기간 : 3년 이내(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금리 : 은행금리 -2%
- 보증료 : 연 1% 내외
4. 신청기간
- 1차분 : 1. 4(화)부터 상담예약 가능, 1. 5(수) ~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
- 2차분 : 3. 14(월)부터 상담예약 가능, 3. 15(화) ~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
- 3차분 : 5. 9(월)부터 상담예약 가능하며 5. 10(화) ~ 자금 소신 시까지 접수
- 4차분 : 8. 1(월)부터 상담예약 가능, 8. 2(화) ~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
5.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6. 대출기관
-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는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영업점
7. 문의처
- 본점 보증지원부 (043-249-5700) : 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흥덕구,
- 남부지점 (043-249-5780) : 보은군, 옥천군, 영도군
- 혁신도시지점 (043-249-5770) :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 충주지점 (043-249-5760) : 충주시, 괴산군
- 제천지점 (043-249-5790) : 제천시, 단양군
- 동청주지점 (043-279-7950) :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청원구
2022.04.13 - [소상공인 지원사업] - 청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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