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충주시 소상공인지원자금
충주시 소상공인지원자금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주시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주시에서 금리의 3%를 이차보전 지원하는 저리의 자금입니다. 상세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대표자가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2. 지원규모
- 충주시 이차보전 예산 범위 내 (2022년도 : 100억원)
3. 지원조건
- 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기간 : 3년 이내 (1년마다 기한연장)
- 금리 : 은행금리 - 3%
- 보증료 : 연 1% 내외
3. 신청기간 : 상시접수
4.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신분증
5. 대출기관
- 충주시에 소재하는 농협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6. 문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 (043-249-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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