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자료들/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인천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 출산지원금 정리(2022. 04. 01)

출산장려금 2022. 4. 1.

인천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 출산지원금 정리

인천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의 출산지원금을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2. 4. 01  확인한 내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변경내용은 해당 구홈페이지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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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미추홀구-강화군


서구 출산지원금

서구 출산 지원금

1) 지원대상 : 22.1.1. 이후 서구 출생·입양아, 22.1.1. 이후 출생·입양아로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2) 지원내용 : 출생·입양축하금 지원(계좌입금)

   -첫째아 30만원 -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50만원 - 넷째아 이상 250만원

3)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출생·입양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서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4)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첫만남이용권

O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O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O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O 신청방법: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O 사용범위: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O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신청만 가능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1) 지원대상 : 서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가정

   -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 출산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서구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ㆍ양육하는 부 또는 모

2)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비 30만원 지원(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3)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4)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1) 지원대상 : 2019.7.1. 이후 육아휴직한 서구 남성근로자부터 적용, 단, 2019.7.1 이전부터 계속해서 휴직중인 경우 7월

분부터 지급 가능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2)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간 지원

   ※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월 휴직일수만큼 일할계산 지급

2)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3)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센터 발행), 통장사본 필히 지참

 

문의: 가정보육과 여성가족팀 032-560-5730

www.seo.incheon.kr

 

소통1번가(소통일번가) 인천광역시 서구

 

www.seo.incheon.kr

 

 


미추홀구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2)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3) 사용기간 :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5)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6)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신청만 가능

 

미추홀구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출생일(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미추홀구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

   ※ 입양아인 경우 영유아(6세 미만)

2) 선정기준: 출생일 기준 인천시 미추홀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

3) 지원내용: 셋째아부터 1인 100만원 지원

4) 신청방법: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거주기간 1년미만자는 1년이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방문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정부24

5) 문의: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032-880-7339

 

www.michuhol.go.kr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www.michuhol.go.kr


강화군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2)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3) 사용기간 :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5)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6)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신청만 가능

 

강화군 출산장려시책 지원

1) 지원대상: 출산일 전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상아를 출산하여 같은 세대에 출생신고한 부 또는 모

2) 지원신청: 자녀 출생 등록 후 60일 이내 관할 읍 · 면장에 신청

3) 지원기준

   - 출산지원금: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800만원, 셋째아 1,3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 양육비: 첫째아 1년간 월10만원, 둘째아 2년간 월 10만원, 셋째아 3년간 월 15만원, 넷째이상 3년간 월 20만원

   ※ 생일축하금 연20만원(만1세~만6세)

 

www.ganghw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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