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 출산지원금 정리
인천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의 출산지원금을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2. 4. 01 확인한 내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변경내용은 해당 구홈페이지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구 출산지원금
서구 출산 지원금
1) 지원대상 : 22.1.1. 이후 서구 출생·입양아, 22.1.1. 이후 출생·입양아로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2) 지원내용 : 출생·입양축하금 지원(계좌입금)
-첫째아 30만원 -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50만원 - 넷째아 이상 250만원
3)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출생·입양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서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4)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첫만남이용권
O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O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O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O 신청방법: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O 사용범위: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O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신청만 가능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1) 지원대상 : 서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가정
-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 출산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서구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ㆍ양육하는 부 또는 모
2)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비 30만원 지원(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3)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4)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1) 지원대상 : 2019.7.1. 이후 육아휴직한 서구 남성근로자부터 적용, 단, 2019.7.1 이전부터 계속해서 휴직중인 경우 7월
분부터 지급 가능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2)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간 지원
※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월 휴직일수만큼 일할계산 지급
2)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3)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센터 발행), 통장사본 필히 지참
문의: 가정보육과 여성가족팀 032-560-5730
소통1번가(소통일번가) 인천광역시 서구
www.seo.incheon.kr
미추홀구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2)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3) 사용기간 :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5)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6)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신청만 가능
미추홀구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출생일(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미추홀구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
※ 입양아인 경우 영유아(6세 미만)
2) 선정기준: 출생일 기준 인천시 미추홀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
3) 지원내용: 셋째아부터 1인 100만원 지원
4) 신청방법: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거주기간 1년미만자는 1년이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방문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정부24
5) 문의: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032-880-733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www.michuhol.go.kr
강화군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2)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3) 사용기간 :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5)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6)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신청만 가능
강화군 출산장려시책 지원
1) 지원대상: 출산일 전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상아를 출산하여 같은 세대에 출생신고한 부 또는 모
2) 지원신청: 자녀 출생 등록 후 60일 이내 관할 읍 · 면장에 신청
3) 지원기준
- 출산지원금: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800만원, 셋째아 1,3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 양육비: 첫째아 1년간 월10만원, 둘째아 2년간 월 10만원, 셋째아 3년간 월 15만원, 넷째이상 3년간 월 20만원
※ 생일축하금 연20만원(만1세~만6세)
강화군 | 코로나19, 힘내자 우리 강화!
#코로나19, 힘내자 우리 강화! 강화군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ganghwa.go.kr
'지난 자료들 >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 남동구, 부평구, 중구 출산지원금 정리(2022. 04. 01) (0) | 2022.04.01 |
---|---|
인천 연수구, 계양구, 옹진군, 동구 출산지원금 정리(2022. 04. 01) (0) | 2022.04.01 |
대구 북구, 남구, 서구 출산지원금 정리(2022. 03. 31) (0) | 2022.03.31 |
대구 달성군, 달서구, 수성구 출산지원금 - 2022. 3. 30 (0) | 2022.03.30 |
대구광역시, 대구 동구, 대구 중구, 출산지원금 정리(2022. 03. 29) (0) | 2022.03.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