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 동구, 대구 중구, 출산지원금 정리
대구광역시, 대구 동구, 대구 중구의 출산지원금을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2. 3. 29 확인한 내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변경내용은 해당 구홈페이지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2)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3) 사용기간 :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5)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6)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신청만 가능
출산축하금
1) 지원대상: 2022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생아
2) 지원기준: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3) 신청방법: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4) 문의: 주소지 보건소
출산축하용품지원
1) 지원대상: `19.1월 이후모든 출생아(출생일 기준,소득무관)
2) 지원내용: 출생아 1인 기준 10만원 상당 출산육아용품
3) 지원조건: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우리시에 있으며,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우리시에 있는 경우
4) 신청방법: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
5) 문의: 주소지 보건소
여성가족청소년국 출산보육과 053-803-5452
대구 동구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2)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3) 사용기간 :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5)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6)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신청만 가능
출산축하금
1)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출생신고시 주민등록지가 동구에 있는 둘째이상 출생아
-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동구에 있을 것
- 신청기간 제한없이 자격조건으로 지원 ( ※ 소득,재산은 상관없음)
- 단, 신청일 기준 대구시 해당 구군에서 지급
-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여야함
2) 지원금액(1회만지원) :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3) 지원시기 및 방법 : 신청 다음달 15일경 계좌입금
4) 신청방법
- 신청자격: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신고의무자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시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통장사본(출생아/출생아의 부 또는 모)
5) 문의처: 보건과 ☎ 662-3232
대구 중구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2)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3) 사용기간 :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5)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6)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신청만 가능
출산축하금
1) 지원기준: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이상 출생아
2) 지원금액: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3) 신청방법
- 신청자 : 부 또는 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실제양육)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초본 )
- 타시도 전입가정의 경우 전입신고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4) 지급시기: 신청서 제출 후 다음 달 15일 이내 지급
5) 문의: 보건과 053-661-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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