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출산장려금

부산 연제구, 사상구, 동구 출산지원금 정리(22. 03. 25)

출산장려금 2022. 3. 25.

부산 연제구, 사상구, 동구 출산지원금 정리

부산 연제, 사상, 동구의 출산지원금을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2. 3. 25  확인한 내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변경내용은 해당 구홈페이지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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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사상구-동구-출산지원금


연제구 출산지원금

1) 부산시 출산지원금(시비)

- 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22년도 둘째 이후 출생아

- 지급액 : 100만원(계좌입금) (2021년 출생아: 둘째 50만 원, 셋째 이후 150만 원 지급)

- 신청시기 : 자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

 

2) 첫만남이용권

- 대상 : 2022년도 출생한 모든 아동

- 지급액 : 200만 원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충전)

- 신청기간 : 별도 없으나, 사용기간(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전에 신청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지급시기 : 2022년 4월 1일 ~ 계속

3) 문의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복지과 051-665-4656

 

부산 연제구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yeonje.go.kr

 

연제구청 인트로 페이지

 

www.yeonje.go.kr


사상구 출산지원금

1)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부모소득 무관)

※ 부모 중 1인 이상과 자녀가 사상구에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일시금, 현금 지급, 셋째아 이상 : 100만 원

- 담당부서 및 문의: 복지정책국 051-310-4365

 

2)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상구 거주

- 지원내용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 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 원

  ※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 해산급여와 중복 지원 불가

- 담당부서 및 문의: 노인 장애인복지과 051-310-4767

 

3) 부산시 출산지원금(시비)

- 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22년도 둘째 이후 출생아

- 지급액 : 100만 원(계좌입금) (2021년 출생아: 둘째 50만 원, 셋째 이후 150만 원 지급)

- 신청시기 : 자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

 

4) 첫만남이용권

- 대상 : 2022년도 출생한 모든 아동

- 지급액 : 200만 원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충전)

- 신청기간 : 별도 없으나, 사용기간(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전에 신청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지급시기 : 2022년 4월 1일 ~ 계속

5) 문의 : 복지정책과 051-310-4365

 

사상구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sasang.go.kr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홈페이지 입니다.

www.sasang.go.kr


동구 출산지원금

동구 출산축하금 지원

- 대 상 : 부산시 동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둘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내 용 : 둘째 20만 원(1회), 셋째 이후 200만 원 10회(월 20만 원 X10회)

- 신 청 : 동주민센터

- 지 급 : 신청 후 익월 10일 이내 계좌입금 ※ 타구 전출 시 지급 중지


부산시 출산지원금

- 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22년도 둘째 이후 출생아

- 지급액 : 100만 원(계좌입금) (2021년 출생아: 둘째 50만 원, 셋째 이후 150만 원 지급)

- 신청시기 : 자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

 

첫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2)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3)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5)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6)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 신청만 가능

* 문의 : 행복 가정과 051-440-4864

 

부산 동구홈페이지 바로가기 www.bsdonggu.go.kr

 

부산동구청

통합 온라인 신청/접수 강좌/교육 및 행사/모집지원금, 기타 접수/신청 바로가기

www.bsdong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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