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출산장려금

경기 남양주시, 시흥시, 군포시 출산지원금(22. 3. 22)

출산장려금 2022. 3. 22.

경기 남양주시, 시흥시, 군포시 출산지원금 정리

경시 남양주시, 시흥시, 군포시의 출산지원금을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2. 3. 22  확인한 내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변경내용은 해당 구홈페이지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남양주시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

1. 지급기준
   - 해당연도 출생아

   -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부 또는 모(주민등록에 의거 판단)

   - 부부가 각자 주민등록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해당(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동거인 란에 등재된 배우자의 실제 자녀도 해당(기본증명서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 관계 증명서, 재혼인 경우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 확인

2. 지원내용 :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3. 신청방법

   - 신청시기 : 남양주시에 출생신고 시(주민등록 부여 일로부터 30일이내 12개월 미만 영아)

   - 신청장소 :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 타 읍,면,동사무소 및 온라인 신청불가

   - 신청서류: 신청서, 통장사본(신청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비치)

4. 문의 : 남양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90-4476, 남양주풍양보건소(진접읍, 별내면, 별내동, 오남읍) 031-590-6978

첫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

2.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아동주민등록상주소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3.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4. 문의 : 남양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90-4476, 남양주풍양보건소(진접읍, 별내면, 별내동, 오남읍) 031-590-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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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

1. 지급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
다만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이 됨.

2. 신청기한 : 출생일 이후 60일 이내

3. 지원내용 : 넷째아 이상 (800만원) 출생신고일 다음년도부터 200만원씩 4년간 분할 지급

4. 문의 : 보건정책과 지역보건팀 : 031-310-6892, 정왕보건지소 생활보건팀 : 031-310-5938


첫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

2. 신청방법

   - 신청권자: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신청장소: 읍·면·동주민센터(아동주민등록상주소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3.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4. 문의 : 보건정책과 지역보건팀 : 031-310-6892, 정왕보건지소 생활보건팀 : 031-310-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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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

1. 지급기준 :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가정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 일 경우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700만원

3. 신청기한 : 출산일(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4. 문의 : 여성가족과 031-390-0261

첫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

2.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아동주민등록상주소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3.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4. 문의 : 여성가족과 031-39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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