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출산지원금 정리
경기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의 출산지원금을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2. 3. 22 확인한 내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변경내용은 해당 구홈페이지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양시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
※ 2021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
1. 지급기준 : 출산일 기준, 출생아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동일 세대에 거주
2. 신청기한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단, 거주기간 미충족 시 출생일 이전부터 고양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이 되는 때 지원 신청 가능
3. 지원내용 :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세째자녀이상 300만원
4.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5. 문의 : 여성가족과 출산지원팀 031-8075-3328
첫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
2.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아동주민등록상주소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3.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4. 문의 : 여성가족과 출산지원팀 031-8075-3328
탄생축하 쌀 케이크 지원
1. 신청대상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모든 출산가정
2. 신청자격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아기 출생신고를 고양시에 하는 경우에 한함
3. 신청기한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우편 및 팩스 신청불가)
- 온라인 : 정부24 (상세문의 :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5. 지원물품 : 고양 쌀로 만든 케이크 및 쿠키류 11종 中 택 1
※ 케이크류는 관내 배송만 가능하며, 쿠키세트는 전국배송 가능)
출산축하용품 지원 - 아이키움 행복키움!! 출생축하용품 지원
1. 사업내용 : 고양시 거주 모든 출산가정에 손세정제 세트 지원
2. 지원내용 : 손세정제 핸드숍 250㎖ 1개 + 200㎖ 리필2개
3. 신 청 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4.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시민봉사과
5.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6. 신청방법
- 관내 출생신고자 : 출생신고와 동시 신청
- 관외 출생신고자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다복꾸러미
1. 신청대상 :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출산가정 (2021. 1. 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2. 신청자격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아기 출생신고를 고양시에 하는 경우에 한함
3. 신청기한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상세문의 :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5. 지원물품 : 5만원 상당의 오가닉 아기용품 7종 (우주복, 짱구베개, 모자, 양말, 딸랑이, 턱받이, 가제수건)
과천시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
1. 지급기준 : 자녀 출산•입양 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출산•입양 후 6개월 이상 거주시
2. 지급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300만원(2회 분할), 넷째아 이상 500만원(4회 분할)
3. 신청기한 : 출산•입양 후 1년 이내
4. 문의 : 사회복지과 02-3677-2258
첫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
2.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신청장소: 읍·면·동주민센터(아동주민등록상주소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3.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4. 문의 : 시청 사회복지과 02-3677-2258
구리시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
1. 지급기준
- 해당연도 출생아
-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부 또는 모(주민등록에 의거 판단)
- 부부가 각자 주민등록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해당(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동거인 란에 등재된 배우자의 실제 자녀도 해당(기본증명서 첨부)
- 가종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재혼인 경우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 확인
2. 지원내용 :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6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
3. 신청기한 : 출생신고후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3. 문의 : 구리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50-8668)
첫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
2. 신청방법
- 신청권자: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신청장소: 읍·면·동주민센터(아동주민등록상주소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3.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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