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상세정보입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로 힘든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이용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서울형 가서서비스 사업 지원내용 및 대상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은 이름처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가정당 70만 원의 가사서비스 포인트를 지급하고, 해당 포인트로 서울시에서 선정한 32개의 가사서비스 업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청자 본인 명의의 체크 및 신용카드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신청 시 등록한 카드로 결제를 하면 되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면서, 12세 이하(2012. 1. 1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임산부도 신청할 수 있고, 다자녀의 경우 맞벌이가 아니라도, 12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
- 임신 3개월, 출산 후 1년 이내의 임산부(맞벌이가 아니여도 지원)
- 18세 이하 자녀가 2자녀 이상이면서, 12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맞벌이가 아니어도 지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및 사용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서울맘케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바우처 지급이 가능한 국민행복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년 초에 예산이 결정되면 신청을 받는데,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선정이 되어 포인트가 지급되면, 서울시에서 선정한 서울형 가사서비스 참여업체 32개 중 원하는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32개 업체는 해당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된 포인트는 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자격별 구비서류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소득, 가구의 상항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격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자격별 구비서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고,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통 서류
- 서울거주 및 자녀나이 확인 : 주민등록등본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확인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즉실확인서
- 부, 모 세대분리 시 :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가구 서류
- 임산부 확인 : 임신사실확인서
-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 공통 서류를 통해 확인
임금 근로자 맞벌이가구 서류
-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는 추가서류 없음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 국미연급가입자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확인서,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중 택 1
자영업자 맞벌이가구 서류
- 사업자등록증면원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중 택 1
기타 공적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와 함께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고용임금확인서, 통장사본 등)
다자녀가정
공통서류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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