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군 홍보물에서 변경없이 그대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출산장려금
1. 출산지원금
- 신청조건
- 출생아의 부모가 출산일 이전 인제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시 지원, 출생아와 부모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산장려금 지원 기간 중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여야 함(타지역 전출입시 지원 불가능)
- 지원금액
- 첫째:200만원(연 100만원씩 2년간)
- 둘째:300만원(연 150만원씩 2년간)
- 셋째:500만원(1년차 200만원 2~3년차 각각 150만원)
- 넷째아 이상: 700만원(1년차 300만원 2~3년차 각각 200만원)
- 지원방법: 인제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시 1년차 지원금은 최초 신청하며, 최초 신청 후 1년 단위로 출생아가 태어난 달에 1일부터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하여야 함.
- 문의 : 보건소(모자보건실) 033-461-4190
2.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
- 신청방법
- 신청권자: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신청장소: 읍·면·동주민센터(아동주민등록상주소지) 방문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 문의: 보건소(모자보건실) 033-461-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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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출산장려금
1.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고성군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출산일 기준 100일 후 지급 가능
- 출생아 그리고 부 또는 모 중 1명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분할 지급 기간 중 관외로 주소 이전 시 지급 중지
- 지원내용 : 현금지급
- 첫째아:140만원(20만원일시지급, 나머지는 12개월 분할지급)
- 둘째아:290만원(50만원일시지급, 나머지는 24개월 분할지급)
- 셋째아이상:460만원(100만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36개월 분할지급)
- 분할 지급액 : 매월 10만원
- 문의
- 고성군 : 033-680-3447
- 간성읍 : 033-680-3807
- 거진읍 : 033-680-3838
- 현내면 : 033-680-3866
- 죽왕면 : 033-680-3887
- 토성면 : 033-680-3910
2.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
- 신청방법
- 신청권자: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신청장소: 읍·면·동주민센터(아동주민등록상주소지) 방문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 문의
- 고성군 : 033-680-3447
- 간성읍 : 033-680-3807
- 거진읍 : 033-680-3838
- 현내면 : 033-680-3866
- 죽왕면 : 033-680-3887
- 토성면 : 033-680-391
양양군 출산장려금
1.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1년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영아의 부모
- 매월 지원 기준일은 월말까지 주민등록을 둔 실 거주자
- 지원내용:
- 출산 축하금 :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출산시 100만원 지급
- 출산장려금
- 첫째아 : 출산일 기준으로 1년간 월 10만원 지급
- 둘째아 : 출산일 기준으로 1년간 월 20만원 지급
- 셋째아 : 출산일 기준으로 2년간 월 30만원 지급
- 넷째아이상 : 출산일 기준으로 3년간 월 50만원지급
- 신청 기한 : 출산 후 30일 이내
- 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부서 033-670-2559
2.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
- 신청방법
- 신청권자: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신청장소: 읍·면·동주민센터(아동주민등록상주소지) 방문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 문의: 보건소 방문보건부서 033-67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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