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출산장려금

2022년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출산장려금 현황

출산장려금 2022. 6. 29.

2022년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군 홍보물에서 변경없이 그대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출산장려금

1. 영월군 지원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 기준일로부터 6개월이상 영월군에 거주한 출산가정
  • 지원내용: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셋째아 이상 300만 원
  • 문의 : 보건소 033-370-2396

산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  출산가정 100만 원

산모 출산 축하 꾸러미 지원 :  출산 가정에 축하 꾸러미 택배(미역, 쇠고기, bath용품)

 

2.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
  • 신청방법
    • 신청권자: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신청장소: 읍·면·동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방문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 문의: 보건소 033-370-2396

www.yw.go.kr

 

영월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비상대책

 

www.yw.go.kr

 

 

현재 임산부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탄산수입니다. 힘들게 마트에서 구매하지 마시고, 집으로 바로 받으세요.

 

평창군 출산장려금

1.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자녀 출생(입양) 일 기준 출생(입양)아 부모의 주민등록상 평창군 거주 기간이 연속해서 2년 이상이 경과된 가구
  • 단, 자녀 출생(입양) 일 이전 부모가 평창군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연속 거주기간 2년이 경과시 신청 가능하며 자녀 출생(입양)일 이후 부모 전입 시에는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자녀 출생에 대한 출산축하금이 현금 지원되며 첫째아 100만 원을 기준으로 1명 추가 발생 시 100만 원씩 증액 지원(예: 출산축하금 = 출생순위 ×100만 원)
  • 출생순위별 지급 방법
    • 첫째아 : 1회 100만 원 일시 지급
    • 둘째아 이상부터는 100만원 일시 지급 후 지원 결정 잔 약분에 대해서는 분기별(3,6,9,12월) 50만 원씩 분할 지급
    • 지급 기간 중 부모 및 출생아의 전출 등 인적사항 변동 시에는 지급 중지
  • 문의 : 가족복지과 여성가족부 (033-330-2310)

 

2.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
  • 신청방법
    • 신청권자: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신청장소: 읍·면·동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방문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 문의: 가족복지과 여성가족부 (033-330-2310)

www.pc.go.kr

 

평화의 도시 평창군입니다.

 

www.pc.go.kr

 

정선군 출산장려금

1. 출산지원금

  • 대상: 정선군 출생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자녀 및 정선군 1년 이상 거주 셋째 자녀(입양 포함)
  • 내용: 첫째아, 둘째아: 120만 원/ 1년 , 셋째아 이상: 120만 원/12년 * 월 10만 원 지급
  • 문의: 여성청소년과 560-2977

 

2.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
  • 신청방법
    • 신청권자: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신청장소: 읍·면·동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방문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 문의: 여성청소년과 560-2977

 

3. 출산용품

  • 대상 : 주민등록상 정선군 거주자이면서 자녀의 출생신고를 정선군으로 한 자
  • 내용 : 첫째가 10만 원,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30만 원
  • 신청기간 : 출생 후 1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문의 : 보건소(033-560-2060)

www.jeongseon.go.kr

 

정선군청

 

www.jeongs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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