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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소개

출산장려금 2022. 4. 27.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소개

5월에는 절대 기억해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올해는 가구별로 금액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던 분들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메뉴
홈텍스-근로장려금-신청메뉴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서 생활이 힘든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구성과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다른데요, 가구 유형은 구성원에 따라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변경전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총소득 기준금액 변경후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2021년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아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심사결과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2-1. 가구유형 :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가구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 12. 31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른다.
    • 2021. 12. 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른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 1. 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 손자녀 형제자매들이 부양자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 12. 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2-2. 총소득 요건

가구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한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총급여액) 소득
    • 사업소득(사업일 수 X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음식점업, 제지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변경전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총소득 기준금액 변경후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2-3.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스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게 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2-4. 신청 제외자

위 2-1, 2, 3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정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1년 정기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면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이 되고, 만약 손택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면 설치하는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 손택스 신청화면에 연결을 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완료가 됩니다.

 

4-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후 위의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나 복지 이음 배너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면 간편신청하기가 있습니다.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완료가 됩니다.
  • 모바일 손택스
    •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다운로드 및 설치를 하시고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가 있씁니다.
    •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완료가 됩니다.
  • ARS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4-3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인 1566-3636으로 전화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2022년 5월에 신청 가능한 정기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과 신청기간,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자격요건 확인하셔서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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