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출산장려금

대전 유성구 출산지원금 정리 - 2022년

출산장려금 2022. 4. 6.

대전 유성구 출산지원금 정리

대전 유성구의 출산지원금을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2. 4. 6  확인한 내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변경내용은 해당 구홈페이지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구-유성구-로고
유성구-로고


대전 유성구 출산지원금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

1. 지원대상: 출생아(입양아 또는 영유아 전입자)는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또는 영유아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고 6개월이 경과하면 됨.

                * 부모 소득수준, 출생순위에 상관 없이 지급

2. 지원금액: 월 30만원*36개월, 최대 1,080만원

3. 지원기간: 생후 36개월까지 * 단, 2022.1.1. 이전 출생자는 2022.1.1.~생후 36개월 되는 달까지

4. 신청방법: 주민등록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5. 문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여성가족과(042-611-2823)

 

 

대전 유성구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관내 셋째아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 기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

2. 지급금액: 30만원/1회

3. 문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여성가족과(042-611-2823)

 

첫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2.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4. 신청방법: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5. 사용범위: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6.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신청만 가능

7. 문의: 여성가족과(042-611-2823)

 

유성구 공식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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