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강남구, 동작구 출산지원금 정리
서울 중구, 강남구, 동작구의 출산지원금을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2. 3. 17 확인한 내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변경내용은 해당 구홈페이지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 중구 출산지원금
출산양육지원금
1) 지원대상: 중구 주민등록 주소 두고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거주
2) 지원금액 :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500만원
3) 신청절차: 동주민센터 신청
4) 구비서류: 신청서(동주민센터), 통장사본
첫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2)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3)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5)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6) 문의 : 여성가족과 출산장려팀 ☎ 02-3396-5432
서울 강남구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2)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3) 사용기간 :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5)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6) 지급일정 :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 신청만 가능
출산양육지원금
1) 지원대상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첫째 자녀 이상의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 자녀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 지원제외.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함
-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 5세 이하만 해당)
2) 지원금액(2020.1.1. 이후 출생아) :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3) 지급방법: 1회 100% 지원
4) 지급대상: 1년 이상 거주자(1년 미만 거주일 경우 1년이 지난 후에 지급)
5) 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6) 문의: 강남구 보육지원과 ☎ 02-3423-5855
서울 동작구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2)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3) 사용기간 :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5)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6)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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