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산시 지군 출산지원금 상세정보입니다. 부산시 진구에서 출산을 할 경우 정부 출산지원과 부산시 진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출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부지원 4가지를 소개하고, 부산시 진구 자체 지원과 혜택을 안내합니다.
부산시 진구 출산지원금 개요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부 출산지원은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전기요금 할인혜택이 있는데, 지자체 지원에 비해 매우 크고 현금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4가지 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산지 진구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산시 진구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진구뿐 아니라 부산시의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비슷한 부산시 출산지원금과 부산시 진구 출산축하금이 있습니다. 해당 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이 있는데, 다만 위의 지원과 달리 특정한 가구에 해당되는 지원이거나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 지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 정부지원 출산지원금 :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전기요금 할인혜택
- 부산시 진구 출산지원금 : 부산시 출산지원금, 진구 출산축하금 외 다수
아래세서는 부산시 출산지원금과 진구 출산축하금을 소개하고, 그 외 다수의 출산관련 지원들을 모두 정리하여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진구 출산지원금 상세정보
부산시 출산지원금
부산시 진구의 상위 지자체인 부산시에서는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째아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으로 대체가 되고, 둘째부터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아 이후 자녀부터는 출생아 1명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부산광역시에 둘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으로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의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부산시 진구 출산축하금
지자체에서 출산 가정을 지원 및 축하하는 정책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첫만남이용권과 같은 정책을 펼치면서 지자체 자체 출산지원은 줄어들고 있는 경향입니다. 다만 부산시 진구에서는 여전히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둘째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일 현재 신청자와 자녀가 부산시 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둘째의 경우 20만원, 셋째 이후부터는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나 부산시 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66으로 하시면 됩니다.
- 둘째 : 20만 원 / 셋째 이후 60만 원 현금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관련 지원
사업명 | 사업내용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 부산진구 거주 출산 산모 4주간 무료 3개월 전 전화예약 가능 |
보건소 051-605-6025 |
임산부 임신, 출산교실 | 5월 11월 매주 월요일 임신출산과정, 신생아 돌보기, 산후우울 교육 |
보건소 051-605-6025 |
임신부 초기검사 실시 | 혈액검사, 소변검사, 풍진검사 | 보건소 051-605-6025 |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 엽산제 : 12주 이내 방문시 최대 3개월분 지원 철분제 : 16주부터 방문시 최대 6개월분 지원 |
보건소 051-605-6025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1회당 최대 110만 원 지원 |
보건소 051-605-6025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 중 의료비 120만 원 한도내 지원 |
보건소 051-605-6025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19개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보건소 051-605-6025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
보건소 051-605-6025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모유수유부 중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영양위험요인 1개 이상을 보유한 경우 보충식품패키지 제공, 상담 지원 |
보건소 051-605-6025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둘째아 이상은 소득관계 없이 지원 최고 1천만 원 |
보건소 051-605-6025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최고 500만 원 |
보건소 051-605-6025 |
어린이집 관련 지원
사업명 | 사업내용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어린이집 연료비 지원 | 관내 운영중인 어린이집 냉, 낭반비 지원 | 아동청소년과 051-605-4376 |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로 지원 영아 : 1인당 월 8,000 원 유아 : 1인당 월 12,200 원 |
아동청소년과 051-605-4375 |
그 외 지원정책
사업명 | 사업내용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 지원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본인이 직접 신청 |
복지사업과 051-605-4824 |
임산부 전용창구 운영 | 1층 민원여권과 내 전용창구 설치 | 민원여권과 051-605-4785 |
화장실 유아용 시트 설치 | 구청 1층 화장실, 유아를 동반한 엄마를 위한 기저귀 교환대 설치 | 재무과 051-605-4162 |
출생 축하엽서 발송 | 출산 가정 모자보건, 영유아 관련 사업 안내 문서 |
보건소 051-605-6027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초생활보장 가구, 차상위 가구 한무보 가족, 기중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구 기저귀 월 8만원, 조제분유 월 10만원 구매비용 지원 |
보건소 051-605-6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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