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안군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군 홍보물에서 변경 없이 그대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 지급일정: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3월은 사전 신청만 가능
신안군 지원
1.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 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신청기한 및 장소: 출생신고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내용
- 첫째아 240만 원 (3년 분할 지급)
- 둘째아 320만 원 (3년 분할 지급)
- 셋째아 600만 원 (4년 분할 지급)
- 넷째아 970만 원 (4년 분할 지급)
- 출산 축하용품 지원 : 관내 출산가정 육아용품 지원(배넷저고리 외 4종)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 ☎ 061-240-8846
2.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2021.1.1. 이후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군내 주민등록을 둔 부부(타시군에서 전입 시 도내 주민 등록 합산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가구당 50만 원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장소: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대리 신청 또는 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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