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울릉군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군 홍보물에서 변경 없이 그대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
- 군에 거주하는 미혼모가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영아를 입양한 경우
-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사람이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2. 지원금액
- 첫째 자녀 : 출생축하금 200만 원(일회성), 매월 10만 원씩 4년간 지원
- 둘째 자녀 : 출생축하금 200만원(일회성), 매월 20만 원씩 4년간 지원
- 셋째 이상 : 출생축하금 200만원(일회성), 매월 50만 원씩 4년간 지원
3.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정부3.0 행복출산 통합서비스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통장사본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4. 문의처
- 경상북도 울릉군 보건의료원 건강출산팀 054-790-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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