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심지어 출산지원금을 아예 지원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공통적인 서식으로 작성하지 않고, 해당 지역 안내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2)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3)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항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5) 사용범위 : 전 업종에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6) 지급일정 : 2022. 4. 1.부터 지급 시작 ※ 2022. 1 ~ 3월은 사전 신청만 가능
<출산장려금>
1. 지원기대상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가정
2. 지원대상 및 지원액
- 첫째아 : 100만원 (6개월 마다 50만원씩 2회 걸쳐 분할지급)
- 둘째째아 : 200만원 (6개월 마다 50만원씩 4회 걸쳐 분할지급)
- 셋째아 이상 : 300만원 (6개월 마다 50만원씩 6회 걸쳐 분할지급)
※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주민등록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
3. 지원신청
-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출산축하용품(출산꾸러미) 지원>
- 지원대상 : 나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 지원내용 : 읍면동 출생신고시 1인 10만원 상당의 축하선물 제공
* 품목 : 비접촉식 체온계, 내의, 속싸개, 보습로션 3종세트, 축하카드(품목은 이후 변경 될 수 있음), 쌍태아일 경우 출생아별 지급
- 지원방법 : 택배배송 또는 직접 보건소 방문 수령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정부324 온라인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문의 : 나주시 보건소 (061-339-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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